“폭염·한파,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는다 – 현장 안전의 새로운 기준”
매년 반복되는 여름과 겨울, 현장의 고민
여름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폭염, 겨울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파.
이 두 가지 자연현상은 매번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현장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실외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부담은 매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현장도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관리자는 늘 이 불안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예전에는 온열·한랭 관리를 “잘하면 좋은 것” 정도의 권고사항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폭염과 한랭에 따른 작업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관리자가 단순히 ‘관심’ 차원에서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필수 관리 항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7월 17일부터 폭염작업에 대한 개정된 산안법이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폭염산안규칙 재검토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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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
모스플러스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온열·한랭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를 수집하고, 체감온도를 계산하여 위험 수준을 자동으로 알립니다.
관리자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알림을 받아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안전을 보장받고, 관리자는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 가져다주는 변화
- 여러 법적 기준을 충족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보조합니다.
-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무엇보다 “사고 없는 현장”이라는 기업 신뢰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안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현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초에 실제 여수 공사 현장에 온열·한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결과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온열·한랭 대응은 법으로 이미 제도화되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 모스플러스 온열·한랭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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