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시행 폭염산안규칙 재검토
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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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자 보호, 이제는 ‘지침’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산안규칙 개정안, 결국 다시 입법되었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지침’으로 머물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25년 6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검토로 철회되었었습니다.
결국 올해 7월 17일, 폭염작업 보호조치를 법으로 다시 입법하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법이 지켜줍니다”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폭염작업자 보호 조치가 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의무 근로자 휴식 및 조치’입니다.
🔔 적용되는 핵심 의무
-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기록
- 주된 작업현장 내 온습도계 설치
- 폭염작업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
- 온열질환 발생 시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부여 등의 조치
그 외에도,
생수·염분 제공,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작업 중단,
조치사항 기록 및 1년 보관 등 법적 조치 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사망 발생 시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법은 생겼지만,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 “체감온도는 어떻게 측정하죠?”
- “휴식을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 “조치사항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하죠?”
많은 현장에서는 지금도
온도는 수기로 작성하고, 조치사항은 종이에 메모하며, 나중에 엑셀로 정리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자는 하루종일 기록을 챙기고 정리하고 조치하고 보관하는 데만 큰 부담을 느끼고,
책임 추적이 어렵고, 실시간 대응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등 실외·실내 불문 모든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관리 및 기록과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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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측정–경고–기록–보관’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스플러스는 이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연결한
‘온열·한랭예방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말이 아닌 시스템이, ‘휴식해야 할 때’를 알려줍니다”
폭염은 매년 강해지고,
법은 이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보호받아야 하고,
관리자의 책임은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모스플러스의 온열·한랭예방솔루션은
기술로 현장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휴식과 조치를 알림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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