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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솔루션5

“여름철 폭염작업,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온열질환 예방! – 도입 사례” 🔥 여름철 작업장의 보이지 않는 위험여름철 현장은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특히 체감온도가 31℃를 넘으면 열사병·탈수·어지럼증 같은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단순 온도계나 작업자의 주관 보고에 의존했지만, 이는 실시간 대응 한계와 최근 법제화된 내용의 법적 준수 증빙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폭염·한파,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는다 – 현장 안전의 새로운 기준”매년 반복되는 여름과 겨울, 현장의 고민여름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폭염, 겨울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파.이 두 가지 자연현상은 매번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shinwooblog.com ⚠️ 대응이 늦어질 때 생기는 문제최근 몇 년 사이 건설현장, 야외작업.. 2025. 9. 11.
“폭염·한파,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는다 – 현장 안전의 새로운 기준” 매년 반복되는 여름과 겨울, 현장의 고민여름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폭염, 겨울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파.이 두 가지 자연현상은 매번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현장입니다.특히 건설 현장이나 실외 작업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부담은 매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혹시 우리 현장도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관리자는 늘 이 불안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예전에는 온열·한랭 관리를 “잘하면 좋은 것” 정도의 권고사항이였습니다.하지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폭염과 한랭에 따른 작업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즉, 관리자가 단순히 ‘관심’ 차원에서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2025. 8. 21.
“7월 17일부터 폭염작업에 대한 개정된 산안법이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폭염산안규칙 재검토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shinwooblog.com폭염작업자 보호, 이제는 ‘지침’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산안규칙 개정안, 결국 다시 입법되었습니다”한때는 단순한 ‘지침’으로 머물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25년 6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검토로 철회되었었습니다.결국 올해 7월 17일, 폭염작업 보호조치를 법으로 다시 입법하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법이 지켜줍니다”2025년 7월 17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폭염작업자 보호 .. 2025. 7. 28.
2025년 6월 1일 시행 폭염산안규칙 재검토 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등 실외·실내 불문 모든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관리 및 기록과 작업중지 등shinwooblog.com얼마 전 모스플러스의 ‘온열·한랭 예방 솔루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체감온도 31℃ 이상 자동 알림조치사항 자동 기록 및 보관 기능관리자용 월별 리포트 출력 등등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했었는데,이 모든 기능은 바로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었습니다.폭염 대응을 강화하겠다던 초안과 달리, 가장 핵심이었던 조항들이 최종안에서 삭제/공백 상태가되었습니.. 2025. 6. 2.
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MOSPLUS> 🛠️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등 실외·실내 불문 모든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관리 및 기록과 작업중지 등 조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는 온도 기준이 아닌,체계적인 온습도 감지 시스템을 통한 수치 기반 대응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즉,“폭염이여도.. 제 시간안에 마감하려면 몇 시간만 작업자들 더 근무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감각의 기준은 이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법제화란?“온도 하나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기온 + 습도 + 풍속을 반영한 작업환경 전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체감온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핵심 의무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기록.. 202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