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등 실외·실내 불문 모든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관리 및 기록과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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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스플러스의 ‘온열·한랭 예방 솔루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 자동 알림
- 조치사항 자동 기록 및 보관 기능
- 관리자용 월별 리포트 출력 등등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했었는데,
이 모든 기능은 바로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었습니다.
폭염 대응을 강화하겠다던 초안과 달리, 가장 핵심이었던 조항들이 최종안에서 삭제/공백 상태가되었습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공
-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및 연말까지 보관
- 온열질환 의심시 119신고 등 의무조치 등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책임도 없습니다.
⚖️ 그런데 왜 삭제됐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삭제 권고’를 냈습니다:
- ✔️ 체감온도는 계측이 어렵고 명확하지 않다
- ✔️ 중소·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
- ✔️ 법령으로 규정하기엔 실효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 심사 끝에 해당 조항을 철회,
2025년 6월 1일 시행된 최종 규칙에서는
-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공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구체적인 핵심사항들도 전부 공백상태가 되었습니다.
🪧 지침에 남았다고요?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삭제된 조항을 예방지침, 자율점검표, 5대 기본수칙 등에 다음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 → “폭염작업” 간주
- 체감온도 33℃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
- 기록 및 보관도 지침상 권고 등등
❗ 하지만 이건 법이 아니라 권고일 뿐,
지키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룬 핵심사항들은 전부 공백상태가 되었으며,
재입법도 현재 미정이므로, 기존과 같은 권고사항으로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