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규칙1 “여름철 폭염작업,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온열질환 예방! – 도입 사례” 🔥 여름철 작업장의 보이지 않는 위험여름철 현장은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특히 체감온도가 31℃를 넘으면 열사병·탈수·어지럼증 같은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단순 온도계나 작업자의 주관 보고에 의존했지만, 이는 실시간 대응 한계와 최근 법제화된 내용의 법적 준수 증빙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폭염·한파,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는다 – 현장 안전의 새로운 기준”매년 반복되는 여름과 겨울, 현장의 고민여름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폭염, 겨울이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파.이 두 가지 자연현상은 매번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shinwooblog.com ⚠️ 대응이 늦어질 때 생기는 문제최근 몇 년 사이 건설현장, 야외작업.. 202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