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온습도센서1 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MOSPLUS> 🛠️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등 실외·실내 불문 모든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관리 및 기록과 작업중지 등 조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는 온도 기준이 아닌,체계적인 온습도 감지 시스템을 통한 수치 기반 대응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즉,“폭염이여도.. 제 시간안에 마감하려면 몇 시간만 작업자들 더 근무시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감각의 기준은 이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법제화란?“온도 하나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기온 + 습도 + 풍속을 반영한 작업환경 전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체감온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적용되는 핵심 의무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기록.. 2025.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