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폭염대응시스템1 2025년 6월 1일 시행 폭염산안규칙 재검토 2025년 6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IoT온습도 센서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법이 요구하는 건 ‘기분’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2025년 6월 1일 건설현장, 산업현장 등 실외·실내 불문 모든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1°C 초과 시 체감온도 관리 및 기록과 작업중지 등shinwooblog.com얼마 전 모스플러스의 ‘온열·한랭 예방 솔루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체감온도 31℃ 이상 자동 알림조치사항 자동 기록 및 보관 기능관리자용 월별 리포트 출력 등등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했었는데,이 모든 기능은 바로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었습니다.폭염 대응을 강화하겠다던 초안과 달리, 가장 핵심이었던 조항들이 최종안에서 삭제/공백 상태가되었습니.. 2025. 6. 2. 이전 1 다음